“자연재해 되풀이 막아야” 박완수 경남지사 5대 개선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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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7-28 16:41
입력 2025-07-28 16:41

하천 준설·국가하천 지정 필요성 언급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 한계 등 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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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실국본부장 회의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2025.7.28. 경남도 제공
29일 실국본부장 회의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2025.7.28.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관련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우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을 파내는 등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 조사하고, 국회·정부·대통령실에 국가하천 지정을 요청하라는 지시다.

박 지사는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등 권한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림법에는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피 명령의 법적 한계도 꺼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또 대피 명령은 육하원칙에 맞춰 내리고 구체적인 대피장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피해 보상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말미암은 산사태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사안은 농수산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배수로·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하고,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 몫이 된다”며 “규제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하라”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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