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동어시장 갈등… ‘현대화사업’ 실제 착공까진 안갯속[이슈&이슈]
구형모 기자
수정 2025-07-25 00:59
입력 2025-07-25 00:59
국내 최대 부산공동어시장 어디로
시공사 선정… “2029년 10월 완공”혈세 90% 투입, 공공성 강화 가닥
어시장 “돌제부두 리모델링” 제안
“총사업비 내 정당한 요구” 강조도
부산시 “민간은 참여 못 한다” 반박
양측 대치 사태 반복 가능성 여전

부산시 제공
10년 넘게 끌어온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부산시와 어시장 간 갈등이 계속돼 착공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낙찰자로 HJ중공업 컨소시엄(HJ중공업·계룡건설·동원개발)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2월 착공해 2029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1963년 개장한 부산공동어시장은 1973년 현재 서구 남부민동으로 이전해 국내 최대 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서남구기선저인망·경남정치망·부산시수협 등 5개 수협이 20%씩 출자해 공동법인을 설립해 출범했다.
어시장은 4만 3134㎡의 넓은 위판장과 150t급 어선 2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있어 전국 수산물의 약 30%, 특히 고등어는 80%를 유통한다. 연간 위판액은 1조원, 하루 위판량은 600t에 달한다. 하지만 50년이 넘은 낡은 시설로 인해 2000년 이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현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사업비의 70%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면서 시작됐다. 부산시가 20%, 어시장이 10%를 부담한다.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1724억원으로 나왔다. 부지 보상비 1027억원은 제외됐다. 2015년 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2018년 완공이었다. 하지만 설계 내용과 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준공 시기가 네 차례 연기됐다.
2017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지만 어시장 요구를 대폭 반영한 설계대로 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총사업비보다 1170억원 초과하면서 이듬해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이때 부산시가 ‘공영화’ 카드를 꺼냈다. 부산시가 5개 수협 출자지분을 인수해 공공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이 또한 세월만 허비했다. 시는 공동어시장 지분을 1207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지분율 감소와 청산금 지급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2021년 4월 어시장이 공영화를 포기했다.

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이같이 지연된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700억원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어시장이 요구를 고집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70% 국비 지원도 급감하면 사업은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에 어시장이 총사업비에 맞춰 축소한 설계안을 일단 수용해 국비 확보 10년 만인 지난해 6월 실시설계를 마쳤다. 예산 범위에 맞춰 위판장과 대체시설,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 상당 부분이 축소됐다.
또 어시장의 10% 자부담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협중앙회가 지난 2월 223억원을 출자하면서 현대화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자부담금 난제가 풀리자 정부도 총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55억원을 늘렸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사업비를 늘려 2412억원으로 확정됐다.
현대화사업비 중 90%가 혈세로 투입되면서 어시장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어시장 현대화 이후에는 부산시가 관리·감독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변경해 운영을 어시장 법인에 맡기는 방식이다.
현대화로 비위생의 주범으로 꼽힌 바닥 위판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나무 상자 대신 플라스틱 상자를 처음 도입했다. 어시장은 현대화사업 이후 수산물을 크기별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선별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녀반 인력난과 비위생적인 위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어시장은 부산시가 건설사와 계약할 때 함께하자고 주장한다. 어시장은 계약 주체로 참여하면서 사업비 집행을 맡고, 부산시가 시공 감독과 예산 관리를 맡는 방안을 시에 제시했다. 실제 사용자인 어시장의 요구를 시공사와의 기술 협상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어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예를 들면 배를 대는 돌제부두는 아직 쓸 만하니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해서 절감한 비용을 업무시설 마련 등에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가장 먼저 철거하는 어시장 인력들이 사용하는 노조 건물을 가장 늦게 철거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임시로 사용할 노조 건물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설계를 바꿔 지금의 현대화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며 “다만 총사업비 내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들어달라는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어시장이 제안한 협약 체결은 의미가 없고, 계약도 법률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이 계약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어시장이 부산시 기술심사위원들의 현장답사를 막고 대치하는 불상사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 연말까지 진행될 시공사와의 기술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제부터가 공동어시장과의 실질적인 협상의 시작”이라면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요구를 듣고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7-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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