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첫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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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5-10-27 01:00
입력 2025-10-27 01:00

주민·의회·전문가 등 정책 논의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정영균(순천1)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설치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시의회,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도농 간 행정·재정 격차 해소 ▲예산 편성 시 형평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 등을 다룬다.

도농복합시는 지난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읍·면 지역이 편입된 시 단위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5-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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