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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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5 09:17
입력 2025-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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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사 상견례. 서울신문DB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돼 투표 종료 직후 나올 예정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 찬성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할지 주목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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