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립공원 구역 완화·개편…특별법 권한 행사 첫 사례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8-26 12:48
입력 2025-08-26 12:48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전북지역 4개 도립공원 구역이 10년 만에 완화된다.
전북도는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지사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북특별법 권한 행사의 첫 사례다.
전북도는 도내 4개 도립공원 전체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약 11만 평)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는 공원 마을지구나 공원문화 유산지구로 용도를 전환한다.
공원구역 해제는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생태 기반 평가와 적합성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계획 변경은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에 중점을 뒀다. 자연공원의 보전 가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공원문화 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보전과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9월 초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관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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