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 로터리서 고의 사고… 보험금 2억원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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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27 10:50
입력 2025-08-27 10:50

울산경찰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명 구속·3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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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서울신문DB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서울신문DB


혼잡한 로터리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울산지역 교통 혼잡 구간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 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친구, 지인, 동네 선후배 등을 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았다. 또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가벼운 충돌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지역에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전수받은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합심해 10건의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며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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