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들어와 납치, 인신매매…” 中 단체관광객 입국에 SNS서 퍼지는 유언비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5-10-01 12:13
입력 2025-10-01 11:14
온라인·SNS서 ‘중국인 범죄자 입국’ 주장 확산
“국정자원 화재로 입국 심사 구멍 뚫려”
“불법체류·취업…전염병 확산” 야당도 가세
법무부 “정부 심사 거쳐 입국…범죄자 입국 불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해서 어른 아이 상관없이 납치한답니다. 글 퍼뜨려주세요.”
“학교 앞에 봉고차 세웠다가 아이들 끌고 가는 사람들 중국인이니 조심하세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중국인들이 단체로 한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자 이러한 유언비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이번에 입국한 관광객들은 정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는 입장이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무단횡단, 길거리 흡연 등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시끄럽게 떠든다” 등 이들의 무질서 행위를 우려하는 글은 중국인 관광객이 앞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제주에서 터져 나온 반응이다.
그러나 전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첫날 20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자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 이들 탓에 우리나라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장기 매매’를 일삼을 것이라며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확산됐다.
10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은 “대통령 때문에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 실종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전자청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해달라. 50%를 넘지 못하면 입국을 못 막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네이버 카페에는 “중국 관광객뿐 아니라 중공군, 공안, 공산당원, 마약상 등 모두 들어온다”며 “늦은 시간 편의점에 가지 말고 자녀들에게 호신용품을 쥐여줘라. 각자도생이다”라는 글이 올라와 1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유괴” ‘맘카페’ 괴소문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인 시도 사건을 중국인과 연관 짓는 글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요즘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영향인가”, “아이에게 호신용품을 사주고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렀다” 등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날에는 SNS에 “중국인들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SNS에 올라온 글은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자를 쫓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범죄 조직의 침투,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조심하라는 ‘대국민 행동요령’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국에 15일 이내로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지난 3월 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린 결정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이기도 하다.

국힘 “불법 취업에 전염병 퍼뜨려” 주장무비자 입국을 통해 중국인 범죄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와 국내 체류까지 철저한 검증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뒤 법무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들이다.
여행사들은 이들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선박 입국시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올려 심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자 등 불법체류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한때 전자여행허가(K-ETA) 사이트가 마비되자 ‘중국인 관광객 입국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확산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는 반박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이번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입국한 관광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여행사는 상당한 페널티를 입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이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어 고의로 무단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이같은 무단 이탈 비율이 분기별로 평균 5% 이상일 때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됐던 규정이 이번에 2% 이상으로 강화되기도 했다.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없다.

“불법체류 이력·인터폴 수배자 등 입국 불가”여당은 정치권이 가세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것은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국인의 입국 심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에 대해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끌어다 선동하고 있다”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 산업 회복”이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위해 준비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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