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황혼의 사랑… 연금 박탈 논란
유족연금 수령자 91% 여성 ‘97만명’뒤늦게 재혼 알리면 환수 조치까지
이혼 땐 공동재산 인정해 연금 분할
“유족연금에도 재산 기여 있어” 지적
“새 배우자 연금 수급권도 생겨” 반박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새 가정을 꾸린 60대 A씨.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남편이 숨진 뒤 매달 받아 오던 30만원가량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끊겼다. 현행법은 사별 후 결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이후 재혼하더라도 숨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쪽에서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반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재원 고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이어가려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8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별 후 재혼(사실혼 포함)으로 유족연금이 끊긴 건수는 연평균 1090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중 사실혼 비중이 13.8%를 차지해 2020년 4%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수 건수는 연평균 73.5건, 환수 금액은 연평균 2억 6680만원으로 건당 약 362만원 수준이다. 생활비로 쓴 연금을 뒤늦게 토해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남겨진 가족의 생계 보장’을 목표로 설계됐다. 가장이 사망해 생계가 끊긴 유족에게 연금 재정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새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책임을 넘긴다는 논리였다. ‘재혼=새로운 부양자’를 당연시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106만 8758명이며 여성이 90.8%(97만 229명)에 이른다. 사망한 이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37만원 남짓이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사별이 아닌 이혼한 경우에는 또 다르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쌓은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혼해도 과거 혼인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몫은 유지된다. 1999년에 도입된 분할연금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다. 이혼 증가와 여성 경제권 강화라는 사회 공감대 속에 혼인 기간 중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유족연금은 ‘사회보장 급여’,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이란 태생적 차이가 현재의 논란을 촉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과 9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있는 유족연금 규정을 두 차례 판단했고, 모두 5대4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으로 본 측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유족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기에 새로운 부양 관계가 생기면 지급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측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족급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은 배우자 사망 뒤 재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본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혼했다고 반드시 새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배우자의 소득 수준,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분할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도 배우자 기여분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회보장의 취지와 분할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허점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받는 새 배우자를 만나면 노후에 그 연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전 배우자의 유족연금까지 받으면 사실상 ‘이중 수령’이 될 수 있다. 연금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과거 유족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원이 한정된 만큼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별 후 재혼만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현정·유승혁 기자
2025-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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