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안 하면 민원”…공사장서 금품 뜯은 노조 간부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0-09 11:07
입력 2025-10-09 11:07

노동조합 간부들이 공사 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녀 6월 경남 남해군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해당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찾아갔으며, 관계자가 일자리가 없다고 거부하면 현장을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했으며,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려는 듯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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