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아산서 한글날 ‘폭주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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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09 13:14
입력 2025-10-09 13:14

폭주족 ‘성지’ 인식, 올해만 447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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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인 지난 3월 1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삼일절인 지난 3월 1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천안 연합뉴스


한글날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폭주족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통고처분 49건, 무면허 운전 2건, 기타(과태료) 2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건, 수배 1건 등이다. 이중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은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86명과 장비 67대가 투입됐다.

충남 천안과 아산은 수도권과 가깝고 큰길과 좁은 길이 혼재하는 도로가 많아 경찰 단속에 대비할 수 있어 폭주족의 ‘성지’로 인식되고 있다. 충남경찰은 올해 삼일절·현충일·광복절·한글날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총 447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천안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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