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과속으로 2명 상해 운전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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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0-12 09:36
입력 2025-10-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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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과속으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였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57㎞나 더 빨리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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