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과속으로 2명 상해 운전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25-10-12 09:36
입력 2025-10-12 09:35

술에 취해 과속으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였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57㎞나 더 빨리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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