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나온 음주운전자 의심차량 추돌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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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1-09 10:48
입력 2025-1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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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와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추가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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