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 무죄…“증거 신빙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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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9-26 16:48
입력 2025-09-26 16:31

재판부 “김봉현, 인맥 과시용 청탁 가능성”
기동민 “검찰의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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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26. 뉴시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26. 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은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500만원, 김 전 장관과 김 전 대변인은 같은 해 각각 500만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날 기 전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검찰이다.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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