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부당 이득’ 재판 속도… 法, 전·현직 임직원 6인 증인 채택

이성진 기자
수정 2025-04-03 16:18
입력 2025-04-03 16:18
이광우 전 LS 부회장 등 증인 채택
LS글로벌 운영 전반 등 신문 예정
檢, 이달 중 공소장 변경 가능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에 이광우 전 LS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을 통한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통행세 수취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부회장 등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인·증거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이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LS글로벌 설립과 운영 등에 관여한 인물이다. 증인신문에서 LS글로벌을 매개로 한 계열사 간 국내외 전기동 거래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증인 6명 중 재직자 증인신문에 대해 “현 직원이 기업 총수 앞에서 증언하면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까 의문”이라며 “재직자 증인신문은 퇴사자 증인신문 후에 필요에 따라 결정해도 될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반대 신문도 있다”며 증인들을 그대로 채택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절차는 재차 미뤄졌다. 검찰은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4월 중으로 공정위 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검토에 시일이 걸릴 듯하여 산정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재판에서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재산정할 과징금을 토대로 공소장 내 범죄액수 등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판부는 검찰의 일부 증거 철회와 향후 추가 증인 신청 계획 등을 수용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분 49% 소유의 LS글로벌를 매개로 한 계열사 간 전기동 거래를 기획·설계해 약 14년 동안 2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같은 사건을 다룬 공정위 제재에 대한 LS그룹의 불복 행정소송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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