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뒤 북한강 유기…양광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8-27 15:16
입력 2025-08-27 15:16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도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라는 양광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뒤, 살해할 경우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소속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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