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특검 재판 법정 모습 24일 공개된다…법원 촬영 허가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22 16:48
입력 2025-09-22 16:48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여사 사건 1차 공판에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것이다. 또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연루돼 8월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한편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25일 소환한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뒤 첫 특검 소환 조사다. 그가 마지막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이다.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에 산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여사는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을 뇌물로 판단했고, 김 여사를 뇌물 수수자로 특정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았고 그림을 받기로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정황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24일 첫 재판과 25일 특검 소환에 모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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