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서 ‘기소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25 09:58
입력 2025-09-25 09:58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로 동승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신 당시 정황 등을 참작해 이 남성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성 A(8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29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70대 아내도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역시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A씨 차량보다 앞서 지나갔던 차량은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전혀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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