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로 감형·무죄 판단만… 추징액도 최대 473억원에 그칠 듯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1-09 23:56
입력 2025-11-09 23:56
‘대장동 비리 사건’ 2심 영향은
일부 무죄에도 관례 깬 포기 지적도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피고인들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검찰이 부당이득액으로 추산했던 7000억원대 국고 환수도 길이 막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에서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다. 1심과 같은 형의 선고는 가능하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감형 또는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만 하게 된다.
검찰이 요청했던 7000억원대의 추징금도 최대 473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 구형 당시 피고인 5인이 취득한 부당 개발이익 7814억원 전액을 환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을 무죄로 보고 일부 범죄 수익만 인정하면서 총 47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항소 및 상고 관례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무죄(전부무죄·일부무죄·이유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검찰이 상소(항소·상고)하는 게 일반 원칙이다. 또 항소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1 미만일 경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무죄로 보고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백서연 기자
2025-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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