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약 먹여 男 50명에 성폭행당한 女…1명 유일하게 항소, 결과는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11 06:47
입력 2025-10-11 06:47

프랑스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 50명 중 1명이 1심의 유죄 판결에 유일하게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만 더 늘어났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가르 항소법원은 이날 지젤 펠리코(72)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후사메티 도간에게 1심의 징역 9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도간은 2019년 6월 말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의 제안을 받고 약물에 취해 잠든 지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간은 항소심에서 지젤이 약물에 취해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도미니크의 ‘지배력’에 조종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한 적은 없다. 지젤을 성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지젤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젤은 항소심 법정에서 도간에게 직접 “내가 언제 당신에게 동의한 적이 있냐. 절대 없다”며 “행동에 책임을 지라. 비겁함 뒤에 숨지 말라”고 비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1년 추가했다.
도미니크는 2011년 7월~2020년 10월 아내인 지젤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집한 남성들에게 지젤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도미니크와 그의 제안을 받고 지젤을 성폭행한 남성 49명, 도미니크의 수법을 모방해 성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도간만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젤은 지난해 9월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프랑스 성폭행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피고인 50명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
이후 재판에 등장한 남성들은 TV 카메라로 생중계됐다. 피고인들은 소방관, 트럭 운전사, 군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지젤은 “수치심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해 전 세계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의 아이콘이 됐다.
지젤은 올해 3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여성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에는 최고 권위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가운데 슈발리에 등급 서훈자로 선정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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