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폭우·홍수에 신속 대응 ‘하천법 개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7-21 09:58
입력 2025-07-21 09:58

기초지자체 요청 시에도 홍수통제 행사 근거
수해 현장서 건의받은 수재민 목소리 담아
“홍수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이미지 확대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가평군 수해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가평군 수해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로 인한 긴급상황에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 방류 지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때 수문을 열거나 긴급조치를 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이 속한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도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에는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조치가 기조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사전 방류 등이 가능할 경우, 홍수 대응의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수해 지역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하천법 개정안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수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