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합시다”…벌써 ‘당근’에 뜬 소비쿠폰,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22 06:00
입력 2025-07-22 06:00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사용 관리강화
“개인 거래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도 가능”

지난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한 가운데 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이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도 유사한 판매 글이 다수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리겠다.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 쿠폰이 이같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화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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