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 올림픽파크포레온…‘15억 로또’에도 현금부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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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7-09 16:26
입력 2025-07-09 15:43

무순위 청약 4가구, 10~11일 접수
22년 분양가로 높은 시세차익 예상
주담대 안 나오고 잔금 대출 불가능
6·27대책으로 ‘갭투자’ 방법도 막혀
분양가전액 현금 혹은 2금융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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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시세차익 15억원이 기대돼 ‘로또’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잔금대출도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2금융권 등을 이용해야 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오는 10~11일 진행된다.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4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022년 공급 기준이다. 전용 39㎡ 6억 9800만원, 59㎡ 10억 7800만원이다.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12억 9330만원(15층), 12억 3600만원(2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가 지난 5월 28억 8000만원(21층)에 거래돼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돼 현재 대부분 세대가 입주를 끝냈지만, 주변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전체 준공 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기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미등기 상태의 분양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보통 수분양자들이 단체로 시중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지만,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라 잔금 대출도 어렵다. 해당 단지의 집단대출을 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등기 전 잔금대출 상품 판매 기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6·27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막혔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로 분양받은 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금지됐다.

결국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거나 2금융권 등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청약에 되면 분양가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오는 10월 21일까지 나머지 90% 잔금을 넣어야 입주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다.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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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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