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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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위쪽)으로 그림을 볼 때는 오른쪽에 이중섭 작가의 것처럼 보이는 서명만 보인다. 다양한 빛을 쪼개서 볼 수 있는 초분광 장비를 이용해 밑그림을 들여다보니, 1930년 다른 작가의 서명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거짓말 잡는 문서감정 <하>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문서감정 인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대검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서울국세청 등을 모두 합쳐 1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워낙 소수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터라 법원에서 민사사건을 다룰 땐 민간 문서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문서감정인이 맡는 경우도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A씨는 2022년 친구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친구가 출력해 온 차용증에 이름과 숫자가 썼는데, 지난해 갑자기 친구가 “왜 이자를 주지 않냐”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역한 친구 사이라 A씨의 급한 사정을 감안해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지만, 차용증 아래 비어 있던 ‘이자’란에는 연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A씨는 민간 문서감정인에게 차용증 감정을 의뢰했고, 차용증에 적힌 글씨는 A씨의 필적이 아닌 친구의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민간 문서감정인은 개인 간의 계약서는 물론 많게는 수백억 단위의 상속이나 재산 분할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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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문서감정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교육이나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문서감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로 정해진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국과수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이렇게 근무한 이들로부터 연수를 받으면 문서감정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연수를 받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를 걸러내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법원 문서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25명 가운데 국과수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은 6명(2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9명(76%)은 국가기관에서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연수받은 경력으로 등록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법원은 2023년 관련 예규를 개정해 법원 문서감정인 명단에 등재되기 위한 숙련도 평가를 도입했지만, 아직 평가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일 전국법원문서감정인협회장은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면 문서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물론 민사 사건에서도 ▲필적감정 ▲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인영감정 ▲짜깁기·추가 삽입·복제 등 위변조나 훼손된 글자를 확인하는 불명문자 판독 ▲위조지폐 감정 등 문서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를 감정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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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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