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업 ‘임금직불제’ 내년부터 민간 공사도 의무화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27 00:04
입력 2025-08-27 00:04
발주기관이 하청 임금 직접 지급
작년 임금 체불 4780억 역대 최고

내년부터는 민간 부문에서도 발주기관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질적인 건설업 임금 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에만 의무화돼 있는 ‘임금직접지급제’(임금직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직불제 민간 공사 적용 의무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임금직불제란 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 노무비(인건비) 등의 공사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인건비는 원·하청 기업이 손댈 수 없으며, 노동자만 직접 찾아갈 수 있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 건설 현장에서 의무화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체불 금액은 4780억 400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2020년(2779억 1200만원)과 비교해 4년 만에 72.0% 증가했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020년 17.6%에서 지난해 23.4%로 5.8% 포인트 늘었다.
여대야소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통과돼도 준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 1년 중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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