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로또 샀다면…“30억 주인공, 당신일 수도” 꼭 확인하세요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12 14:33
입력 2025-10-12 14:32

‘인생 역전’을 꿈꾸며 구매한 로또. 그런데 30억원이라는 거액의 1등 당첨금이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첨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한달도 안 된다.
11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수령 대상 금액은 30억 5163만원에 달한다.
1145회차의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다.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으며,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로또를 구입했다. 이중 미수령 로또는 인천 남동구 구월로의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당첨금의 수령 마감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1명 또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다. 구입 장소는 경북이다. 1145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265만원이다.
올해 8월까지 복권 당첨금 ‘450억’ 소멸
로또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대치’ 돌파‘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흔한 일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소멸시효가 만료돼 사라진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복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로또에서만 372억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 이어 즉석복권 등 인쇄 복권에서 40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 복권에서 37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규정에 따르면 복권은 로또(온라인 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 복권의 경우 지급 개시일부터, 즉석식 인쇄·전자 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로또 열풍’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 9562억원으로,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로또 판매액은 2014년 3조 411억원을 달성한 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4조 3082억원)엔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에는 5조 114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조원대에 올라섰다.
한편 현재 판매 중인 1194회차 로또는 추첨일인 오는 18일 오후 8시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날 추첨을 실시한 1193회차 로또의 1등 당첨금은 17억 1701만 3508원으로, 당첨 복권은 16개였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