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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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11-28 14:16
입력 2025-11-28 14:16

관세협상 이후 투자 위축 우려에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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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외국어 상담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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