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고속도로 사고 현대ENG 처벌수위 검토…“안전 최우선 문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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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25-08-19 17:01
입력 2025-08-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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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브리핑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고는 중대 사고이자 사망자 수가 많고,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조위는 사고 원인으로 교량 상판을 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 ‘거더’를 설치하는 장비인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되면서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사가 거더의 전도를 방지하는 시설인 ‘스크류잭’ 120개 중 72개를 임의로 해체하고, 런처가 앞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안전 인증을 받았지만 후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사고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스크류잭은 하도급사가 제거했지만, 이를 검측하는 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홍섭 사조위원장은 “CCTV 영상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 부문에 대해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런처 후방 이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을 받지 않았다.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시 후방 이동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위법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한 만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는 게 사조위의 판단이다.

또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은 시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확인을 담당한 것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오후 주우정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절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며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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