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즐겨 찾는 ‘이곳’ 택시 충격 행각...“7배 바가지에 목 조르고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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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0-13 15:08
입력 2025-10-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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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주행하는 노란색 택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도심을 주행하는 노란색 택시.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한 관광객이 불법 택시를 이용했다가 정상 요금의 7배에 달하는 바가지요금을 청구당했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폭행한 뒤 도주했으나, 이후 재범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8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해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한 42세 여성 택시 기사 칼라이바니가 무면허 택시 영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칼라이바니는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 2명을 태울 당시 60링깃(약 2만원)을 제시했지만, 운행 도중 요금을 836링깃(약 28만원)으로 올렸다.

정상 요금은 약 120링깃(약 4만원)이었다.

관광객들이 과도한 요금 지급을 거부하자, 칼라이바니는 차량 문을 잠근 뒤 승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칼라이바니와 남성 공범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몇 주 뒤인 9월 22일, 말레이시아 도로교통부가 공항 제2터미널에서 실시한 불법 호객행위 단속 과정에서 칼라이바니가 재차 적발됐다.

그녀는 입국장에서 필리핀 관광객에게 다가가 자신의 불법 택시 서비스를 제안하고는 인근에 대기시켜둔 렌터카로 안내하다가 적발됐다. 관계 당국은 조사를 위해 해당 차량을 압류 조치했다.

10월 7일 치안판사 법원에 출석한 칼라이바니는 호객 행위와 무면허 택시 영업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5000링깃(약 16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칼라이바니가 2023년 9월 같은 범죄로 4000링깃(약 135만원)의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불법 행위가 “주요 관광지로서 말레이시아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칼라이바니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녀는 3000링깃(약 101만원)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아픈 자녀를 돌보고 투석 치료를 받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 후 그녀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내 불법 호객행위는 말레이시아에서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로 자리 잡았다. 당국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운전자를 경계하고, 공식 공항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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