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 왔다” 속여 1095끼 ‘공짜’로…3500만원 이득 본 日 38세男, 결국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0-15 12:07
입력 2025-10-15 12:07

일본에서 배달앱의 환불 제도 허점을 이용해 2년 동안 1000끼가 넘는 음식을 공짜로 먹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124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신고를 반복하며 3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14일 재팬타임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경찰은 배달 서비스에서 총 1095건의 주문을 한 뒤 음식을 먹고도 대금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로 히가시모토 타쿠야(38·남)를 체포했다.
그가 대형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입힌 손실액은 370만엔(약 3490만원)에 달했다.
그의 수법은 간단했다. 플랫폼에서 비대면 배달을 선택한 뒤, 앱을 통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해 환불을 받는 방식이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7월 30일에 발생했다. 그는 배달앱 ‘데마에칸’에 가짜 이름과 주소로 새 계정을 만들었다.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음식이 제대로 배달됐지만 그는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날 1만 6000엔(약 15만원)을 환불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수년간 무직 상태였던 이 남성은 2023년 4월부터 124개의 계정을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회원가입을 한 뒤 며칠 지나면 탈퇴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그는 수많은 선불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가짜 이름과 주소로 계정을 등록한 뒤 빠르게 해지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이런 수법 덕분에 그를 찾아내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호기심에 한번 해봤을 뿐이다. 공짜로 음식을 먹어보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데마에칸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유사한 사기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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