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추정은 재판 일정을 바로 잡지 않고 이후에 다시 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정하면서 나머지 재판부도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북 제재 상황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어렵게 되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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