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대포폰 선거운동’ 김형동 의원 사무실 직원들…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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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21 17:46
입력 2025-08-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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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질의 ·토론 나선 김형동 의원
전원위 질의 ·토론 나선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경북 안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임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경북 안동에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사무소를 차린 뒤 전화방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대포폰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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