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 살해하고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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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21 18:29
입력 2025-08-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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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으로 숙여 침입한 뒤 귀가 중이던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정렬은 A씨의 신분증과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수백만 원을 썼다. 이후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양정렬은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부모가 걱정하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A씨인 것처럼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양정렬은 202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대출금마저 떨어지자 과거 살던 김천으로 내려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으며 사형의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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