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사업 청탁’ 교수 뇌물받은 전 부산시 부시장 집유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8-22 14:59
입력 2025-08-22 14:59

부산 한 대학 교수들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전 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부산시 부시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부산 한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B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직 교수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부산시 경제부문 고위직으로 있던 2016년 9월에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B, C씨가 대신 내줬으며, 2017년 1월에도 한 차례 더 해외여행 경비 690만원을 내준 것으로 재판부는 인정했다. 두 교수는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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