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 사고 나면 민형사 책임” 금산 물놀이 안전요원에 ‘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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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25 16:02
입력 2025-08-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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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수영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6시 17분쯤 물놀이를 하던 20대 5명 중 4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5.7.10 연합뉴스
10일 오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기러기공원 인근 유원지에 ‘수영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전날 오후 6시 17분쯤 물놀이를 하던 20대 5명 중 4명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5.7.10 연합뉴스


최근 20대 4명이 물놀이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충남 금산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채용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익사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일당은 8만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관리할 4명을 뽑는다는 내용의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가 났다.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 중 숨지는 사고 여파로 안전관리 요원에 결원이 생기자 이를 보충하고자 올린 채용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에는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하고 유가족이 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등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문구는 지난 5월의 채용 공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안전사고 관리·감독 주체인 금산군이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새로 추가된 문구로 해당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금산군이 물놀이 위험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물살이 강해 입수가 금지돼 있으나 이들은 물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과 팻말을 설치하고 안전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됐던 안전요원이 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청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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