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하라” 의결…수사기관, 권고 수용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27 12:52
입력 2025-08-27 12:27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의결한 데 대해 주요 수사기관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공수처와 경찰·군 수사기관도 인권 보호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단순 의견 표명 대상이어서 별도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복수의 시민단체는 두 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인물이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원회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회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짧게 언급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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