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 초코파이 절도’ 어떻게 결론 날까?…檢, 27일 시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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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15 15:21
입력 2025-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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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1050원어치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가 열린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시민위원회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이번 시민위원회는 오는 3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 역할에 대한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노조원인 A(41)씨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됐다면 항소 취하 등을 고려하겠지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항소심 구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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