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영장 기각···“다툼 여지·도주 우려 없어”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16 00:50
입력 2025-10-16 00:50

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꿈나무그림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앞서 하 시장이 자신의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벌이다가 그림책꿈마루 운영 문제를 추가 인지하고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대납 의혹과 뇌물수수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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