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영장 기각···“다툼 여지·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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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0-16 00:50
입력 2025-10-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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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이 15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은호 군포시장이 15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꿈나무그림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이 사건과는 별개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앞서 하 시장이 자신의 상가건물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를 벌이다가 그림책꿈마루 운영 문제를 추가 인지하고 올해 초 두 번에 걸쳐 대납 의혹과 뇌물수수 관련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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