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야구공에 5살 두개골 골절…“부모 과실 10%”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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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1-06 06:07
입력 2025-11-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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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27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27일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등교를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당시 5살이던 A군은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공은 약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당시 운동장에서는 야구부가 연습 중이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는 공을 막을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전치 6주의 상해와 함께 머리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피해자 가족은 2022년 12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면서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에 A군 측은 일부 피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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