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변호사 좋은 일” vs “기본권 침해 판단 필요”[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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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25 09:36
입력 2025-10-25 09:32
소송기간 증가...3심보다 변호사비 늘 것
“정치인·악성 민원인 분쟁 끝나지 않게 돼”
vs “대부분 각하될 것...기본권 침해만 판단”
한정위헌 적용 판결 등 제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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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손인혁(왼쪽 두번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정치 사건의 법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부정하고 4심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예외적인 심판 절차”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현행 헌재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에 대해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헌재는 법원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의견이 갈리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정치인은 물론 일반 국민도 재판소원을 마지막 절차로 생각하면서 소송 기간과 비용이 모두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업계만 호황을 맞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 모든 사건이 헌재로 가느라 분쟁이 끝나는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3심보다 더 높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돼 변호사 업계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권 침해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심판은 법원의 사실심·법률심과 다른 헌법심’이라는 헌재의 주장에 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대해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 법관은 “헌재가 대법원의 판단을 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4심제인데, 헌법이 4심제를 막아둔 것도 아니라 차라리 이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현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헌재가 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을 두고 국민 대표성이 더 높은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한 후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

반면 “헌재는 기존처럼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심제 표현은 내용에 오해를 부른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면 소송이 모두 헌재로 가게돼 헌재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면 3명의 지정재판부가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이 되는 것만 판단하는 것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그렇듯 대부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헌법소원 대상에 판결은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선언(한정위헌)된 법률을 적용해 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는 대상이 된 사례가 몇 건 있다”며 “이런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의 원인이 결국 오래된 ‘대법과 헌재의 경쟁 양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 대법과 헌재가 별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각자 기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려는 데서 오는 부작용도 많아 궁극적으로는 법원과 헌재가 통합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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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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