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렌트차량 불법 취득 후 해외로 빼돌린 일당 4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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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1-06 13:42
입력 2025-11-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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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고가의 렌트 차량 등을 불법 취득해 해외 등으로 빼돌린 일당 48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총책과 밀수출 브로커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1년간 고가의 렌트·리스차량 61대(시가 43억원 상당)를 취득해 20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9대를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12대는 인천항 항만 등에서 적발됐으며 나머지 10대는 임차인에게 돌려줬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도록 해준다며 고가 차량을 빌리도록 한 뒤 차량을 수백만 원에 매수해 밀수출하는 수법을 썼다.

야간에 인적이 없는 국도에서 차량을 주고받았고, 차량을 인수한 뒤 즉시 GPS를 제거해 렌트·리스업체의 추적을 따돌렸다.

관세청에는 정상적으로 번호판이 말소 처리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한 뒤 실제 선적과정에서 밀수출 차량으로 바뀌치기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출신고서만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관행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면서 “고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철저한 보안 조치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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