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유행…경남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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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23 10:10
입력 2025-08-23 10:10

청소년 사이서 확산·스키딩 기술 유행
제동거리 최대 13배↑ ‘사고 뇌관’
‘차’로 간주·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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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지난달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인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픽시 자전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경찰이 홍보·계도,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경남경찰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홍보·계도를 하고 9월 17일부터 연중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 기어가 고정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구조의 자전거다. 제동장치(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 말하는 자전거는 제동(브레이크)·구동(페달)·조향(핸들) 장치를 갖춰야 한다. 픽시 자전거는 대개 제동장치가 없기에 법에서 말하는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뒷바퀴 고정기어로 페달을 역회전해 속도를 줄이지만 법적 제동 장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는 운전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픽시 자전거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출시되는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설치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란한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것)을 하고자 임의로 제거하는 일이 잦다. 스키딩이나 풋브레이크는 돌발상황에서 대처가 힘들어 사고 확률이 높다. 제동을 다리 힘에 의존하기에 위험성이 상당이 크고 제동거리도 일반 자전거와 비교하면 10㎞/h 때 5.5배, 10㎞/h 때 13.5배 증가한다.

픽시 자전거는 이른바 ‘선수용 자전거’라 불리나 스키딩 기술 등을 담은 묘기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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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영상. 서울신문DB
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영상. 서울신문DB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나,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픽시 자전거 운전 아동의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주로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를 포함해 제동 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경찰은 “9월 16일까지 이어지는 계도 기간에는 도로 운행 중 위험한 방법으로 제동하는 행위나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차른 차마나 보행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제동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본인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뿐 아니라 부모들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571건으로 전년보다 8.3%(425건)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중 18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다. 지난해 5571건 중 18세 미만 사고는 1461건(26.2%)을 차지했다. 2023년 940건(18.3%), 2022년 1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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