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별거 중’ 아내 집 주소 알려달라며 부동산 협박한 60대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1-29 18:38
입력 2025-11-29 09:14
별거 중인 아내의 이사 간 집 주소를 알려달라며 부동산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을 찾아가 이사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서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8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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