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에 최저임금 협의 불발… 1만 210~1만 440원 사이 결정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09 01:30
입력 2025-07-09 01:26
공익위원 1만210~1만440원 구간 제시
노동계 “공익위원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
오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최임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논의가 길어지자 9일 자정 11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진행했다.
앞서 노동계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으로 올해 대비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상한선 근거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1.9%)를 더한 값을 각각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상한선이 고작 4.1%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정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 제시한 촉진 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최임위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새벽 1시가 다 돼 종결했다. 다음 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열린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발표하고,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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