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男… 징역 22년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25 13:36
입력 2025-08-25 12:59

외도를 의심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던 아내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신체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소송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피해자는 미처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해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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