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가방 끌고 아들 집으로”…‘사제총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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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7-21 20:41
입력 2025-07-21 20:03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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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처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처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인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YTN은 A씨가 아들의 집으로 가기 전 커다란 짐가방을 챙겨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 속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가방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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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처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처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반응도 없었다. 정신 병력이나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의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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