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총격 피의자, 우리 회사와 무관…추측성 보도·의혹 확산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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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3 09:39
입력 2025-07-23 09:26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사건에 유언비어 확산
“당사 임직원 개인 사안…회사 경영과 무관”
“피의자, 당사 직원이나 주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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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 입장문. 자료 : 약손명가 홈페이지
약손명가 입장문. 자료 : 약손명가 홈페이지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와 관련해 에스테틱 회사 약손명가가 “이번 사고 피의자는 당사의 경영 활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약손명가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한 사안으로, 당사의 업무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손명가는 “피의자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 보도로 인해 회사 내부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회사와 임직원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바”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생산 및 확대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모여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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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쳐
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총에 맞은 3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의자가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2025.7.21 YTN 캡쳐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3시간 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해 제거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유명 에스테틱 회사 대표인 아내와 20여년 전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 외에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둘러싸고 아들과 갈등을 빚었다”, “아들이 이혼을 피의자 탓으로 몰아 다툼이 잦았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이자 피의자의 며느리는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피의자(아버지)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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