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공정거래 적발 1호는 ‘연봉 100억’ 메리츠화재 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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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수정 2025-07-18 00:27
입력 2025-07-18 00:27

자사 합병 정보 이용 시세차익 혐의
메리츠금융 김용범 부회장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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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금융당국이 자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은 1호 사례라는 오명과 함께 내부 통제 실패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이 전 사장과 같은 회사 은모 전 상무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2년 메리츠금융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소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장은 메리츠금융의 실질적 수장인 김용범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지난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서야 고문으로 직책을 겨우 변경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직후 3개 종목은 일제히 상한가를 쳤다. 당사자들은 합병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선위는 내부 정보를 아는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거래한 점을 파악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은 메리츠화재에서 수십억대 연봉을 받아 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억원에 육박하는 보수를 수령했다.

최재성 기자
2025-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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