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노란봉투법, 최저임금의 교훈 잊었나
수정 2025-08-20 00:30
입력 2025-08-19 23:58
노동자 권익 강화가 법 취지여도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 우려 상당
‘선한 의도’만으로 강행해선 안 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노동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 시행 시 단순한 노사관계를 넘어 한국 경제와 고용 전반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우선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2024년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노란봉투법 통과 시 55%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내 파업은 20.0% 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계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면 단순한 손익 문제가 아니라 고용 감소, 협력업체 연쇄 타격,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
법안이 제시하는 제도적 변화는 하나하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까지 확장하면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고 원청이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업무 대체 시도가 제한돼 대기업은 협력업체 노사 분쟁에 끊임없이 휘말릴 수 있다. 나아가 노동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구조조정, 사업 매각 같은 경영 의사결정까지 확대되면 노조가 기업 전략에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조 가입 범위가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까지 확대될 경우 빈번하고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방향도 논란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노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 근로자 단위로 책임을 묻도록 해 사실상 손해보전이 어려워진다. 법원이 근로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있어 불법 파업 억제 장치마저 약화될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보면 정책의 본래 목적은 사회적 소득 분배 개선과 내수 소비·경제성장 촉진이었지만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취지가 노동자 보호에 있더라도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원청 기업이 파업 위험이 큰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줄이면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고, 이는 곧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협력업체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의 철수나 건실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되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의 실제 작동 방식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이 다시 노동자와 구직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 드러났듯 선한 의도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면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법안 통과를 서두르기보다 경영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새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5-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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