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아내 내리자 다른 여성 엉덩이 만진 남성 “550만원” 제안했으나… 싱가포르 철창행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23 11:06
입력 2025-10-23 10:58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의 엘리베이터에서 중국인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구금 6일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 39세 남성 후구이성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8일 새벽 마리나베이샌즈 엘리베이터에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마리나베이샌즈 57층에 있는 루프톱바 ‘세라비’(CÉ LA VI)에서 술을 마신 후 내려가는 길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인 남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열림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뒀다.
남성은 아내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흘끗 내려다본 후 손으로 만졌다.
여성은 즉각 남성을 막으려 하면서 호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은 이날 오전 2시 50분에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팔다리 등 다른 부위를 만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성 착취(sexual exploitation)에 해당한다며 1~3주간 구금을 구형했다.
남성의 변호인은 남성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성은 선고에 앞서 여성에게 배상금으로 5000싱가포르달러(약 550만원)를 제안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여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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