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 막기 위해 만든 ‘서천읍성’ 사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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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5-07-17 22:24
입력 2025-07-17 22:24
조선 세종시기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만든 서천읍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17일 지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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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성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서천읍성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서천읍성은 세종 연간(1438년~1450년 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돌로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이다. 연해읍성이란 지방행정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해안 요충지에 축조한 읍성을 의미한다.

1910년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 성 내부의 공해시설(행정·군사 등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훼손됐지만,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이 잘 남아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천읍성은 1438년(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조선 초기 성을 쌓을 때의 기준)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충청도읍지’ 등의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에 돌출해 쌓은 시설인 치성이 17개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1433년(세종 15년) 설치하도록 한 기준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형태로,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인 가치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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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성 동문 국가유산청 제공
서천읍성 동문
국가유산청 제공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를 비롯해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1.5~2m 간격의 수혈유구가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의 연해읍성 축성 구조와 변화 과정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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